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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社"민영화 안한다" vs 勞 "공사 직접운영해라"

철도파업.. 社"민영화 안한다" vs 勞 "공사 직접운영해라"

발행 :

김재동 기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철도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뉴스1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철도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뉴스1

9일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이후 4년만에 벌어진 철도 파업, 코레일과 철도노조측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장진복 홍보실장은 이날 방송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됐고 민간참여, 민간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다 차단했다. 주식 양도및 매매도 공공부분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봉쇄했다”며 민영화 논란은 불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민간 매각 방지 장치를 정관에 담았다고 하지만 정관이라고 하는 건 이사회가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철도공사가 지난 2013년도 8월에 두 곳의 법무법인에 이런 방지장치가 실제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두 법무법인에서 이런 조치는 상법상 민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 및 매매와 관련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고 제3자에 대한 매각, 민간 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진복 홍보실장은 “잘못알고 있다”며 “상법 제355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위법이다 라고 돼 있지만 수서발 KTX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변경을 통해 민간 자본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정관을 변경하려면 참석 주주 2/3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최종 안에서는 코레일의 지분을 30%에서 41% 확대했기 때문에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정관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코레일은 향후 영업흑자하면 41%에서 매년 10% 씩 더 늘려서 51%, 61% 해서 최후에는 100% 가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정관 변경에 동의해줄 이유도 없고 이러한 지적들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은철 대변인은 “(정관변경에 대한)이사회 승인을 2/3가 됐건 4/5가 됐건 강화하더라도 ‘과도한 제한 조치’로 인정되고 이것을 문제 삼을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장진복 홍보실장은 “정관변경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노조는 알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경영정책으로 하는 내용으로 노사간 협상내용도 아니고 노조 활동 범위도 아니다”면서 “우려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해결되었고 전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영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100% 다 차단돼 있고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를 안 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코레일 사장께서도 민영화 하게 되면 선로 상에 드러눕겠다고 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문제에 관련해 노조가 계속해서 파업까지 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최은철 대변인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100% 믿더라도 사장님이나 다 임기직이지 않은가? 이사도 다 임기직이다. 이번에 철도공사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 내부 정관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개최돼서 정관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바꿀 수 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대변인은 이어 “철도는 114년 동안 공공성을 위해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물을 터주면, 철도법인 주식회사를 세우는 순간 민영화 시발점이 된다. 지금 당장 민간에게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면 이것은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트는 거라고 본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 영국 철도에서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봤던 것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의 경영진이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사장님이 선로에 눕겠다는데 거기 5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고 변함없는 우려를 표명했다.


장진복 홍보실장은 “철도 노조가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된다. 급변하는 시대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시대에, 남북대륙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부의 정책과 CEO의 의지를 믿지도 못하겠다 하면 무엇을 보고 정책을 해나가겠는가? 부정적인 시각을 털어버리고 철도 노조도 이제는 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대변인은 “민영화를 막자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방지 장치를 여러 개 둘 필요 없이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절대 민영화의 우려가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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