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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허재호, 전두환식 추징절차 밟아야"

박찬종 변호사 "허재호, 전두환식 추징절차 밟아야"

발행 :

전상준 기자
박찬종 변호사. /사진=News1
박찬종 변호사. /사진=News1


검사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중단을 명령한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킨 검찰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노역도 결국 징역이다. 징역형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건강이 나빠져 감옥살이를 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검찰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허 회장의 노역을 중단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6.25전쟁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사전에 벌금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로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추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집행해 들어갔다. 지금이라도 허 회장의 개인재산이 있는지를 추징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몰수과정에서 밟았던 추징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선례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했지만 허 회장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할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일정 기간을 두고 재산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박찬종 변호사는 "현재 법에 따르면 30일만을 기다린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재산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30일간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 30일간의 기간을 주되 그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령 6개월 또 금액이 많을 때는 약 1년 여 동안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그 뒤에도 벌금이 충당되지 않을 때 교도소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3만원, 5만원 등 단순 절도사건 전과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있으면 1년 6개월, 2년씩 실형을 선고한다. 즉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하지만 재벌들에 대해선 이렇게 관대하다.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법조계 종사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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