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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발행 :

김동영 기자
셧다운제 합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셧다운제 합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지난 2011년 도입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셧다운제)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높은 게임 이용률,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달 본격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51조 제6의2호 규정은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또 학부모들은 "이 조항들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시행후 3년 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셧다운제는 향후에도 계속 시행될 전망이다. 반면 게임사를 비롯한 게임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별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셧다운제, 결국 여성가족부가 이긴 셈인가?", "셧다운제, 제한하면 더 하려고 할텐데", "셧다운제, 게임업계들 난리났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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