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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끝내 구속 처분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끝내 구속 처분

발행 :

국재환 기자
구속이 확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구속이 확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 등 2명이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상무를 구속 처리 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행 KEO86 승무원 서비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여객기 회항시키고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했다. 3일 뒤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대한항공은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땅콩회황' 관련 조사팀을 구성, 박창진 사무장 및 승무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대한항공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사무장이 매뉴얼 사용에 미숙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이튿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과실을 덮기 위해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비판 성명을 전했다.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기내 서비스 총괄 업무만 사직한 채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의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참여연대 측은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20일 동안 검찰과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하는 등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여 상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어 지난 24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고,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국토부의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 조사관을 지난 26일 구속했다.


그리고 30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행했고, 이날 밤 늦게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A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조사관이 대한항공과 유착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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