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발행 :

한동훈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가운데)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스1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가운데)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스1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죄목에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


뉴스1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 전부사장이 사건 후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 및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빼내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적용됐다.


수사 결과 조 전부사장 본인 역시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조사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지시성 질책을 계속한 부분도 확인됐다.


검찰과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회항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


주요 기사

    -의 인기 급상승 뉴스

    -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