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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본회의 처리는 2월 가능할 듯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본회의 처리는 2월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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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뿌리뽑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 회부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12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 열어 지난 8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회부가 안됐다.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김영란법은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위헌 소지 등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해철·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상징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당초 공무원에 한해 적용하자고 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정무위에서 거론했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 법사위원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통과시키는 것은 스스로 법사위원 자체를 평가절하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소위 통과안대로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 조항은 15개 유형별로 정리하고,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사유 7개를 명시하는 내용도 김영란법에 담겨있다. 또한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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