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전 통합진보당)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석기 전의원이 받는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기존대로 무죄, 나머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등으로 각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회합(RO)에서 조직차원으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추가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음모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등 4명의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RO회합 때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기간시설 파괴, 통신교란, 폭탄제조법,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며 "구체적 공격대상, 목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식으로 내란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커 공소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의 경우 이석기 전의원의 '5·12 회합(RO)' 당시 발언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이에 호응해 유사시 체제 전복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나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의원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 전쟁 발발을 전제로 했다 해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충동 격려행위로 판단된다"며 "내란선동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음모 유무죄 판단과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RO(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같이 그 실체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했는지 인정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회합 참가자들이 RO 구성원이라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처럼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등을 갖춘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피고인 등 회합참가자 130여명이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 RO 구성원 및 조직체계를 폭로한 제보자의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 의견이라 증명력이 높지 않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석시 전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됐던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석기 전의원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검찰과 변호인단의 상고장을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상고심에서는 이석기 전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48)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와 함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김 전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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