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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3차 혁신안 발표.. 당원소환제 도입

새정치연합, 3차 혁신안 발표.. 당원소환제 도입

발행 :

김동영 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사진=뉴스1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원제도 혁신방안으로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당원제도 혁신방안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원소환제가 도입되면 당 대표도 소환 대상이 된다.


소환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과 직무유기 등을 적시했으며 당원소환제의 적격심사는 당무감사원에서 맡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인사를 3분의 2 이상 포함토록 했다. 또 당무감사의 범위를 현행 시·도당, 지역위원회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사무직당직자로 확대했다.


또 감사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중대 사안의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당대표에게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무직 당직자의 직무분석 실시와 직무평가를 단행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직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하는 방안도 3차 혁신안에 포함됐다.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50% 이상은 선출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지역대의원 충족 최소 기준으로 권리당원 5명 이상의 추천서 제출을 제시했다. 지역대의원 선출 방법으로는 권리당원총회를 신설해 현재 지역위원장이 결정하던 대의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당비대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무통장입금으로 당비를 결제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본인 여부와 임금자명이 확인되는 방문 결제, 통장이체, 자동이체, 휴대·유선전화 결제로만 당비를 받기로 했다.


선거나 경선 때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비를 납부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체납당비 납부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며 선거권 부여 기준인 당비 납부 횟수도 현행 연 3회 이상을 연 6회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신규당원의 교육과 연수 이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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