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장혁 행정자치부 대변인은 22일 "장례가 국장장으로 치러지고 장지를 현충원에 두는 것으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봤다"며 "유족 측에서도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없어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장례위원회 구성과 장지 문제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국가장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비용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또한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낮12시 15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장례 절차 및 향후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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