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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처분 적법하다"

대법원,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처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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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징계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스1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징계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스1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62)가 징계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박사는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2006년 파면당했다. 황 박사는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만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박사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서울대 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황 박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황 박사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 SK로부터 연구비 20억 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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