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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린다김 사기·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경찰, 린다김 사기·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발행 :

심혜진 기자
린다김./사진=뉴스1
린다김./사진=뉴스1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린다 김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32)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은 린다 김씨를 지난 2월과 4월, 6월 등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사건이 벌어진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린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2월 경찰 소환조사 당시 적용된 혐의들은 모두 피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린다김씨 역시 같은 날 기자들에게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온 것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린다 김씨가 정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확보, 폭행과 사기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한편 린다 김씨는 1995~1997년 미국에서 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 2000년 '백두·금강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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