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호 판사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검찰의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성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이끌어온 이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손 회장 측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손 회장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 측은 손 회장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증거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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