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20일 오전 11시부터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개/개방포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안내했었다.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초 600명 중 최종 공개대상은 237명으로 △현역입영 기피자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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