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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7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 7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

발행 :

이슈팀 강민경 기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판단한다.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합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군복무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간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총 2356명이었다. 그 중 1693명은 이미 실형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을 결정할 경우에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라면 잔여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난다. 아울러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에 과거에 처벌받은 이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시한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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