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자유롭게 좌석을 지정하거나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SR)은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 외에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정기권은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주로 주중에만 이용 가능해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일 생활권이 확대되고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철도이용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정기권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했다.
KTX는 현행의 입석 및 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고, 좌석 여유가 있다면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 지정이 가능하다. SRT는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 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별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도 나온다.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좌석 지정도 가능하고 할인율도 기존 정기권과 같다. SRT는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횟수차감형 정기권도 도입한다. KTX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2~3개월 일정기간 동안 10∼30회 이내로 좌석, 입석,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여기에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처럼 좌석 여유가 있다면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 SRT는 사전에 정한 구간 동안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원래 가격보다 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다면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할 경우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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