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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발행 :

이슈팀 강민경 기자
이영학 /사진=뉴시스
이영학 /사진=뉴시스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 깊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리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 지 참담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강원 영월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이영학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위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전하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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