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할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이주 노동자를 위해 보호 쉼터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추·깻잎 영농업자 A씨가 한 여성 이주노동자 B씨를 고용한 뒤 A씨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이 많이 쪘다며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쥐고, 휴대폰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여성이 B씨를 닮아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희롱·성폭행·차별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게 △남녀분리 숙소 설치 지도·감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종합상담소 설치 및 지원 등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듬해 5월 '이주 여성 인권보호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고 이주여성 쉼터·그룹홈·자활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보호·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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