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위수령이 68년에 폐지됐다.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환이 있었던 게 아닌 가 싶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계속적으로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광복 후인 1950년 3월 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회 발동됐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연속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앞서 국방부는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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