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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재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재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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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와 관련하여 "참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와 관련하여 "참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위수령이 68년에 폐지됐다.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환이 있었던 게 아닌 가 싶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계속적으로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광복 후인 1950년 3월 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회 발동됐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연속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앞서 국방부는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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