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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도..'어금니 아빠' 이영학 불복상고

'사형→무기징역' 감형도..'어금니 아빠' 이영학 불복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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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 사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이영학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 사진=뉴스1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 사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이영학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 사진=뉴스1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 사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이영학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였고, 추행 이후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지능에 결함이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IQ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했다"며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다.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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