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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 남편 상대 2심 승소.."비밀유지 위반..3000만원 지급"

도도맘, 전 남편 상대 2심 승소.."비밀유지 위반..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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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이슈팀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시스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시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미나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소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다수 언론사는 이를 인용해 기사화됐고, 김씨는 같은 해 2월 조씨의 글이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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