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반년 동안 논의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하고 이와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현역병(육군 기준 18개월·2021년까지 단축)과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9년 12월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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