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가수지부장 이동기)이 "태진미디어가 가수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가수 170여명의 위임장을 받아 5월 중순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용한 가수노조 고문변호사는 1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가수발전 공청회' 후 가진 '태진미디어 가수초상권 무단 도용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한 변호사는 "초상권 무단 도용에 대해 태진미디어와 협상을 하려했으나 이들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나훈아, 인순이, 구준엽, 자두, 홍경민 등 170여명의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적어도 10억여원은 쉽게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가수지부장은 "지금에서야 법적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가수들이 초상권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1일 설립된 연기자노조 가수지부에는 소방차 김태형, 전영록, 박상민, 에릭, 강타, 박용하, 장나라 등 총 170여 명의 가수들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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