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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김용만, 출연료 이중지급 요구..부당" 공식입장

MBC측 "김용만, 출연료 이중지급 요구..부당" 공식입장

발행 :

김미화 기자
ⓒ사진=스타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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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가 방송인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20일 오후 공문을 통해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료 지급에 대해 "문화방송은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 대해 김용만이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 글에서 "2010년 6월경 MBC에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져 이를 모두 전 소속사에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만은 그 이후인 2010년 8월 23일 문화방송에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MBC는 김용만에게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로는 김용만 본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MBC는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만은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계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MBC에 1억 원 대 출연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2억 원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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