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의 부작용으로 발생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안무 등에 대해 규제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6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안무에 대한 심의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총 4개 규칙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 성(性)의 상업적 이용금지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 주시청프로그램의 언어순화를 위한 올바른 자막표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광고와 관련한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내용을 반영해 대부업·상조업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청자의 경제적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돗물 이용 장려를 위해 그 동안 금지해 왔던 먹는 '샘물'의 지상파텔레비전 방송광고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되며, 동 내용도 관련 심의규정에 반영됐다.
이 밖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각 심의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개정, 보궐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일도 일부 변경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다 보호됨과 동시에, 개정된 심의규정이 방송사 자율심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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