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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대법원 판결 깊은 유감"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대법원 판결 깊은 유감"

발행 :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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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가운데 아나운서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 혐의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강용석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 및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욕을 당한 집단의 규모와 범위 조직체계 등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이 1심과 2심에서 집단모욕죄가 인정된 것을 생각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주지해야할 부분은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시되어 있고, 집단모욕죄도 판결문의 표현상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를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강용석씨는 이번 판결이 자신의 과거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록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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