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여성 비하 발언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엠넷 '쇼미더머니4'에 대해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오후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쇼미더머니4'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중 박진서 위원은 '쇼미더머니4'에 대해 "엠넷이 청소년들에 주는 영향을 보고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는 생각이 든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000만 원을 부과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남신 의원은 "젊은 세대들이 전하는 랩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와 많이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욕설과 비속어는 그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고, 욕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소통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문화가 전파를 탔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도 "케이블채널 엠넷이 방송 특성상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는 점과 힙합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 경고의 의미로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낙인 위원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와 '쇼미더머니4'에 대해 모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며 "음악계에서는 랩에 꼭 욕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묵 부위원장은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밝혔다.
앞서 '쇼미더머니4'는 지난 7월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서 송민호가 여성비하 랩 외에 욕설 및 출연자가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한 것이 논란이 됐으며 지난 6월 23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에는 출연자의 욕설이 담긴 내용이 방송됐다. 방통심의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제재를 결정,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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