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현정이 소속사 전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전 임원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고모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창립 멤버로, 총괄이사직을 5년 동안 수행하면서 아이오케이컴퍼니의 매니지먼트 총괄, 브랜드 사업 부문 총괄, 제작부문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사 당시 고 대표가 퇴사를 종용했으며, 당시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000주(액면가 3000만원)를 액면가 150%인 4500만원에 양도하고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민원을 넣은 지 몇 주 안됐다. 지난주 금융위원회에서 내부적인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다"고 했다.
그는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A씨는 "(주식을 넘기고 나서도) 저는 미디어 쪽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대표가) 제가 나가야 투자가 될 것이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9월 11일 금요일에 저를 불러서 미디어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저는 진행 중인 드라마 편성의향서 받은 것도 있고, 작가와 얘기 중인 것도 있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주 9월 14일 월요일에 바로 공시가 났다. 의도를 갖고 저를 내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했다. A씨는 "고현정과 고대표는 포인트아이와 합병에 따라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회사 주식의 약 27배에 달하는 1주당 13만3670원에 평가되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주식을 넘기는 시점에 고 대표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저도 공시를 보고 알았다. 제 주식을 매집하고 이사회 결이 없이 자사주 매입하는 게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사전에 합병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자진 퇴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데 이건 제 자존심과 그간 쌓아온 평판을 갉아 먹는 것"이라며 "아이오케이컴퍼니에서 지난 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아이오케이컴퍼니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우회상장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지난해 12월 조사가 이뤄졌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퇴사 종용'주장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A 이사가 퇴사 의사를 밝혀왔다. 최종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퇴사를 했다. 퇴사 종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