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도도맘 논란이 일었던 'SBS 스페셜'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제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SBS 스페셜' 등을 심의했다.
'SBS 스페셜'은 방송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게 됐다.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 편의 출연진 도도맘이 네티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악플과 언론의 지나친 관심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광훈 CP는 "저희 방송이 완벽하지 못한 퀄리티로 방송돼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광훈 CP는 도도맘과 소송 중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인터뷰를 방송에 넣으려고 했지만 불발돼 내레이션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SBS스페셜'이 기획의도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낙인 위원은 권고 조치를 내릴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성묵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재판 중인 사건이지만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아이템의 적절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 못 다룰 건 없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한 쪽의 이야기를 다뤘다. 권고와 주의에서 고민이 되지만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방송된 'SBS 스페셜'의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 방송은 럭셔리 블로거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강용석 변호사와 연루된 스캔들로 재판 중인 도도맘 김미나 씨가 등장해 개인 논란에 대한 해명 방송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