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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어른' 최진기 강의오류 법정제제..방통심의위 '주의'

'어쩌다 어른' 최진기 강의오류 법정제제..방통심의위 '주의'

발행 :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OtvN
/사진제공=Otv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O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13차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어쩌다 어른' 등이 상정됐다.


'어쩌다 어른'은 강사 최진기가 강의에서 장승업의 그림으로 소개한 작품이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어쩌다 어른' 연출 정민식 PD의 의견 진술까지 이뤄진 후 소위원회에서는 3명의 위원이 주의,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제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사진=OtvN '어쩌다 어른' 영상 캡처
/사진=OtvN '어쩌다 어른' 영상 캡처


이날 방통심의위는 '어쩌다 어른'이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림 설명에서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함귀용 위원은 최진기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문가를 초빙할 때는 오랜 기간 연구를 많이 한 이를 선정해야 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은 방송사업자와 최진기 강사가 사과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를, 박신서 위원 역시 객관성 부분에서 잘못을 범했다면서도 법정 제재는 불필요하다며 권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성묵 위원은 '어쩌다 어른'의 실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종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어쩌다 어른'에 주의라는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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