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인순이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23억여원을 갚지 않은 가수 최성수 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인순이씨는 2007년 박씨의 권유로 고급빌라 등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26여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림으로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인순이)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51억원 상당의 채무를 그림으로 대신 갚아서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원을 송금하고 5억원을 공탁하긴 했지만, 피해 금액과 비교해 볼 때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량을 조정할만한 사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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