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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최정윤 남편, 집행유예 3년+벌금 5억 선고

'주가 조작' 최정윤 남편, 집행유예 3년+벌금 5억 선고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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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본명 윤충근·36)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코스닥 상장사 데코앤이의 사장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헛소문을 퍼뜨리고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부당이득 20억원가량(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데코앤이가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대만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앱에 한국 연예인 콘텐츠를 독점 공급한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약 20억원 중 4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윤 씨가 부정거래행위로 얻었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 경제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예방효과와 처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무역업자 신모씨(39·불구속기소)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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