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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TView] 첫방 '판결의 온도'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 열띤 토론

[★밤TView] 첫방 '판결의 온도'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 열띤 토론

발행 :

이새롬 인턴기자
/사진='판결의 온도' 방송 화면 캡처
/사진='판결의 온도' 방송 화면 캡처


첫 방송한 '판결의 온도'에서 4심 위원들이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을 다뤘다.


이날 다룬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은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운전기사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1심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3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의 근거, '사회적 통념'에 관한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렬 위원은 '사회적 통념'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국민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위원은 "판사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눌 때 판사와 그 외의 사람들이다. 검사는 이 세상에 판검사가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들이 세상 물정 제일 모른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판사들은 연애소설도 안 읽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 출신 신중권 위원은 "완전하게 반박할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공부해서 판사에 임용돼 기록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나름대로 통념이라 생각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판사는 외로운 직업일 수 있다. 11년 동안 판사 생활했는데 친구 다 떨어져 나갔다. 외부인 접촉 자제를 권고한다"라며 판사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를 들은 주진우 위원은 "판사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만약 다니엘과 제가 있다면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4심 위원들이 최종 의견을 선언했다. 진중권은 "버스 기사 감봉 판결을 내리며 경고를 줄 거다"라고 했고 이정렬도 동의하며 "해고는 과하다"라고 말했다. 주진우는 "판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 24시간이라도 버스 기사의 삶을 보셨다면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판사에게 24시간 버스 노동자의 삶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주고 싶다"고 주장했다.


신중권은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사측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마음이 든다. 판사의 고심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진우는 "판결이 잘못됐다. 횡령인지 아닌지 엄격히 다투어 해고할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니엘은 "저도 50만원 정도 벌금 내고 경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이다 토크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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