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10시 이전에 맥주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에게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맥주광고를 밤 10시 전에 송출한 SBS-TV와 SPOTV 2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후 8시50분께 맥주광고를 방송한 SBS-TV의 아사히(15초), 카스(30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규정을 위반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건 모두 추후 개최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반면 클라우드(15초)를 오후 9시55분께 방송한 SPOTV 2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며 "SPOTV 2 역시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한다"며 "방송사에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전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타투를 주요 소재로 제품의 특징을 표현한 tvN 등의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 박재범 편(30초,사진)'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타투에 대해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제품의 특징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타투라는 소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신체에 시술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타투라는 소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출과 집중도가 높은 방송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투를 미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모방하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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