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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석희 JTBC 대표 '폭행혐의' 약식기소

檢, 손석희 JTBC 대표 '폭행혐의' 약식기소

발행 :

한해선 기자
손석희 JTBC 대표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손석희 JTBC 대표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손석희 JTBC 대표(64)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이날 손석희 대표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김웅의 어깨와 얼굴 등을 친 폭행 혐의를 받는다. 또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이 경미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손 대표 측은 "김웅이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웅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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