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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5000만원에 "굿 군 면제"..허위 뇌전증 연기[종합]

라비, 5000만원에 "굿 군 면제"..허위 뇌전증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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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가수 라비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의 예능돌상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포럼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라비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의 예능돌상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포럼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승훈 스타뉴스 기자] 보이 그룹 빅스 출신 라비 소속사 관계자와 병역 브로커가 라비의 병역 면탈 시도를 한 의심 정황이 공개됐다.


3일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53쪽 분량의 공소장을 인용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이 라비의 병역면탈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2월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을 연기하고 면탈까지 해줄 방안을 모색하다가 병역 브로커 구 씨를 알게 됐다. 이후 구 씨는 A 씨로부터 성공보수 5000만원을 받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했다.


이에 라비는 해당 시나리오를 참고해 돌연 실신한 것처럼 연기, 119에 허위 신고,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 또한 라비는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하고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거나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에도 처방을 해달라는 항의성 요구를 해 결국 같은 해 6월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구 씨는 A 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라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해당 보도에 따르면, 라비 소속사인 래퍼 나플라 또한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했고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특히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며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선택 등 충동이 들어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 행세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는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나플라가 출근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플라에게 한 달에 1~2번 '일일복무상황부'의 서명을 몰아서 작성하게 하거나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등 범행을 역이용해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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