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닉쿤 목격자들 상반 증언, 수사에 큰영향無"

"음료수 마셨다해도 혈중알코올 농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7.27 11:52 / 조회 : 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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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그룹 2PM 멤버 닉쿤을 둘러싼 목격자들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닉쿤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두 병을 사갔다"는 주장과 "사고가 나자마자 닉쿤은 차에서 나와 피해자 옆에 앉아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이 온 뒤 음료수를 샀지만 마시지 않았다"는 증언이 같은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몇몇 다른 증언들이 경찰의 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곧바로 닉쿤의 신병을 확보해 현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현장에서의 호흡 측정은 음주 단속 시에만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과 관계자는 27일 스타뉴스에 "닉쿤이 측정 거부 의사 없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해당 목격자 증언들이 당장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료수를 몇 잔 마셨다고 하더라도 측정 수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며 "본래 입을 물로 헹구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해야한다. 혈액 내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근거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 역시 "음주 측정 수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개인마다 간 해독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서 혈액 내에 알코올 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탈수 증세 때문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지 당장 혈 내에 흡수되는 양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닉쿤은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주택가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가 다쳐 서울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닉쿤은 0.056%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를 보였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닉쿤이 회사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공연 연습 후 소속 전체 연예인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와 함께 간단히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숙소로 운전하여 돌아가던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JYP엔터테인먼트 측과 닉쿤 모두 이번 일에 대해 팬들에 공식 사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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