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종신씨 지원씨, 뮤비 사전심의 걱정 말라"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8.07 15:57 / 조회 : 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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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심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가수 윤종신과 은지원에게 적극 해명했다.


영등위 측은 7일 오후 '종신씨, 지원씨 인터넷 뮤비 등급분류 걱정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등위는 "두 분이 알고 있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먼저 등급분류 심의 기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윤종신의 발언에 해명했다.

영등위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며 "게다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별도의 접수 순번을 부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전 검열'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은지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영등위는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고 해명했다.


이어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는 이미 해오고 있던 일이다. 판매용 뮤직비디오는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고, TV로 방송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에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등위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이라는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지나친 우려라고 경계했다. 영등위는 "방송사에서 먼저 등급분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용 등급분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자(제작업자 배급업자 유통업자 등)가 아닌 개인이 만들어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음악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입법취지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접수 체계 신설 등 업무 준비를 마쳤다"며 "윤종신씨, 은지원씨, 그리고 음악인 여러분, 걱정 마시고 멋진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등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 공지'를 했다. 이는 올 2월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가요 전문가들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전례가 없어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대부분의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현 가요계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시행 전부터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윤종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월간 윤종신' 8월호 뮤직비디오를 9월에 봐야하는 일이 생긴다. 심의에 2주나 걸리면 10월호를 지금 만들어야 하나"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강제성이 따른다면 사실상 '월간윤종신' 뮤직비디오는 못 만든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월간 윤종신'은 뮤직비디오 없으면 온라인에서 홍보 불가. '월간 윤종신'은 폐간 수순일 듯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은지원은 "뮤직비디오 사전검열? 가지가지 하네.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어!"라는 메시지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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