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덕여왕'은 표절"..MBC "납득못해, 상고"(종합)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2.12.25 12:37 / 조회 : 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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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MBC 히트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고,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그레잇웍스가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을 기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그레잇웍스와 접촉한 점 등을 보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등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표절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던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에 M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스타뉴스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고하고 3심까지 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MBC의 다른 관계자 역시 "당장 공식 입장을 정해 밝힐 수는 없지만 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종영한 지 약 2달 뒤인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2005년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도용했다"며 두 작가와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BC 측은 이에 "문제의 뮤지컬이 공연된 적 없을 뿐 아니라 제작진과 작가들은 그 존재도 몰랐다"며 표절 주장을 일축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 62부로 방영된 '선덕여왕'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담은 팩션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43.6%(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드라마로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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