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 작가들 "표절 판결 억울..상고할것" 공식입장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2.12.26 11:40 / 조회 :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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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1심과 다른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2009년 MBC 히트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지난 24일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26일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며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이어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라고 강조했다.


'선덕여왕'을 공동 집필한 박상연 작가는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상연 작가는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나무', '청담동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며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연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무궁화 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이 1심의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2009년 62부로 방영된 '선덕여왕'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담은 팩션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43.6%(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드라마로 사랑받았다. 고현정 이요원 엄태웅 김남길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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