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헌법재판관 위협하면 10년 이하 징역' 발의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3.16 22:54 / 조회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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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사진=뉴스1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49, 부산 해운대갑)이 헌법재판관 위협 및 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헌재존중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위협·협박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헌재존중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재존중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극단 세력들의 도 넘은 행태가 문제로 지적받았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협박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은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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