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고소인 "마조히스트 낙인 피해..폭행 요구 없다"(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3.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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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진=스타뉴스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의 고소인 측이 아이언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아이언 고소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언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공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렸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혔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먼저 "불구속 기소 보도 이후 아이언이 모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앨범 재킷에 등장한 여성이 아이언의 여자친구(고소인)라며 신상을 공개했고 이후 SNS 계정 등을 통해 유포됐다"며 "상해, 협박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의 이 인터뷰로 신상이 공개됐으며 심지어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도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 고소인은 현재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했고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지 고소인의 신상과 성적 취향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고소인은 심각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다"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 담당 변호사는 15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4일 보도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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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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