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14세 유망주와 25억 구두계약 '나 몰라라'... ML 구단 소송 당했다 [이상희의 MLB 스토리]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2.09.14 09:53 / 조회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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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에인절스 유니폼. /AFPBBNews=뉴스1
[피오리아(미국 애리조나주)=이상희 통신원]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이 선수와의 '구두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클러치포인트는 최근 'LA 에인절스 구단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선수와의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소송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두 미성년 유망주와 그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기됐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꽤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야구 유망주였던 윌리 폐냐스와 케이더슨 페이본은 그들이 각각 14살과 15살이었을 때 에인절스 구단이 먼저 접촉해 왔다. 폐냐스는 계약금 180만 달러(약 24억 7320만원), 그리고 페이본은 42만 5000달러(약 5억 8395만원)를 받는 조건의 구두계약에 합의했으며 두 선수 모두 법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16세가 되는 해에 에인절스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16세가 되기 전 구두계약을 했던 에인절스 구단 관계자들이 팀을 떠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에 채워지면서 당초 두 선수와 맺었던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남미 국가의 어린 유망주들과 메이저리그 구단간의 구두계약이 단지 에인절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체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어린 유망주들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나이(16세)가 되기 전에 접근해 구두계약을 맺어놓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다.

매체는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호세 제레즈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메이저리그에서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구두계약은 구단들이 계약을 파기해도 그들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번 에인절스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라고 전했다.

제레즈 변호사는 이어 "세상에 이런 종류의 계약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메이저리그 구단과 미성년 유망주간 구두계약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팀들에게 그들이 맺은 구두계약도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번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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