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동포인가[★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9.23 07:00 / 조회 :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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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유승준이) 완전 외국인도 아니고.."


과연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현재 국적은,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적용되는 위치는 어디인 걸까. 한국 태생이며 중학교 시절 가족의 이민으로 미국에서 체류해온 '해외파 출신 연예인'이라는 꼬리표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을 갖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유명인에 대한 법적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2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이후 해외 공연 사유를 들어 미국행을 강행하고 결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의혹 여파로 결국 한국 입국이 제한되며 다시 미국으로 향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결국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비자 발급 신청이 재차 거부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1심 패소에도 유승준은 다시금 항소심으로 주 LA 총영사와 대면했다. 이날 유승준 측의 항소 취지는 " LA 총영사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었다. 여기에 변호인이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영구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유승준 측은 소송을 이어오며 유승준은 병역 면탈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덧붙여진 설명만 들어보면 그간의 주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결국 재량권 남용이 핵심이었고 유승준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말은 반복됐다.

이에 대해 주LA 총영사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 원고는 처분이 있었던 즈음 (다른 연예인과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반박했다. 이 반박 역시 주 LA 총영사가 주장해온, 일관된 내용이었고 반복이었다.

이번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장을 다시 짚어보며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3명의 판사는 양측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며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량권 남용 주장 부분을 언급하고 "원고 논리대로 적용된다면 법무부 장관은 38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체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 부여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유승준만의 특수한 사례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유승준이 지금 정확히 어떤 국적의 신분으로 적용됐는지도 지적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은 "(유승준은) 완전 외국인도 아니고.."였다. 재판부는 유승준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근거로 든 것에 이렇게 답한 것이었다.

재판부가 짚어본 법령은 헌법 제6조 2항과 제2조 2항이었는데 제6조 2항은 외국인 관련, 제2조 2항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이며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이다.

"유승준이 외국인인건지, 재외국민인 건지, 아니면 둘다 해당돼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서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힌 한 판사의 이 질문은 이번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이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 측에게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의 법적 규율에 대한 법적 해석도 함께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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