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공익 광고 출연료 토해낸다

'음주운전' 곽도원 공익 광고 출연료 토해낸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2.09.26 19:23 / 조회 : 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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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감독 양우석) 시사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공익광고 출연료를 토해내게 됐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의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이 광고는 총 2편으로 촬영 됐으며, 한편이 최근 송출 됐고 한 편은 공개 되지 않았다.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며 공익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 검토 결과 곽도원씨로부터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경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 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현재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촬영을 마치고 공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당 작품에 모두 민폐를 끼치게 됐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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