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스토킹 등 악성팬에 엄중 경고.."지속적 연락·신체접촉 금지" [공식][전문]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2.10.06 22:39 / 조회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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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SVT)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 발매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핫'(HOT)을 비롯해 '달링'(Darl+ing), '돈키호테'(DON QUIXOTE), '마치'(March), '도미노'(Domino), '섀도우'(Shadow), '노래해', '이프 유 리브 미'(IF you leave me), '애시'(Ash) 등 9곡이 수록됐다. /2022.05.27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그룹 세븐틴이 일부 악성팬의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엄중 경고를 전했다.

6일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스토킹 등을 금지한다는 공식입장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세븐틴의 국내외 입출국 시, 과도한 신체접촉과 근접 촬영으로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부당하게 얻은 정보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 촬영이 금지된 공항 내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촬영 행위, 일반 승객의 길을 막고 비속어 및 고성 등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며 "또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판매 및 구매하거나, 숙소와 같은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팬 에티켓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전한 팬 문화 형성과 아티스트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븐틴 팬 에티켓을 안내드린다. 본 팬 에티켓 규칙은 세븐틴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또는 일반인에게 적용된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수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세븐틴의 팬 에티켓 규칙은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 방문을 금지한다.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세븐틴 스케줄 외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회사, 연습실, 숙소 및 그 근처, 기타 아티스트가 방문하거나 관련한 장소) 방문 해외 투어 및 스케줄, 개인 일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입출국 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로 공항에 방문하거나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사적 공간(숙소, 본가 등)으로 선물 또는 편지를 보내거나 두고가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어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을 금지한다.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배회, 대화, 신체접촉 등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나 위와 동일한 행위를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 친구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 공연장·행사장 내 비표를 불법으로 복사·제작·취득하여 대기실 등 아티스트 주변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

아티스트 개인정보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한다. 아티스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 아티스트 국내외 입출국 시 항공편, 좌석 등 항공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도 금지되며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행위도 불가하다. 특히 비공식 스케줄 장소 또는 사적 공간에 방문하여 아티스트 동의 없이 몰래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나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및 영상, 음성 중계(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아티스트 관련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아티스트 담당 인력이나 스태프, 국내외 경호팀, 기타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차량 탑승을 막아서거나 차량 전반을 막아 이동을 불가하게 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아티스트 차량을 쫓는 행위를 금지하며 기타 팬 활동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나 아티스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도 금지한다.

이 같은 팬 에티켓을 위반한 사람은 사전 경고 없이 세븐틴 글로벌 공식 팬클럽(CARAT MEMBERSHIP)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된다. 세븐틴 공식 스케줄 현장(공연, 공개방송, 팬사인회 등) 방문 시 사전 안내 없이 입장이 제한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하며, 불법 촬영이 적발된 경우 녹음·녹화된 자료의 삭제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된다.

뿐만 아니라 위 팬 에티켓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증거 수집 및 민·형사 등의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레디스 측은 "앞으로도 건전한 팬 문화 형성과 아티스트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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