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불륜 목격" 구혜선, 진술서 거짓말 판명..'양치기' 됐나[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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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구혜선이 동료 A씨에게 전남편 안재현의 외도와 관련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판명났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1월 30일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구혜선이 자신에게 제기한 고소 결과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1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경찰 조사도 오래 걸렸는데 검찰 결과가 1년 2개월 만인 지난 6월 불송치로 나왔다.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구혜선 씨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3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졌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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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재현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지난해 5월 이진호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톱 여배우 A씨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A씨는 이 진술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혜선 측은 해당 진술서에 대해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해 작성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 소송이 종결되었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원본을 구혜선 본인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유출이 된 경우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9년 파경에 다다랐다고 알려졌고, 두 사람은 2020년 최종 합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이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 A씨가 목격해서 쓴 것이라고 한 진술서가 유출돼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두 번의 검찰 수사 결과, 이 진술서가 허위란 주장에 신빙성이 짙어지면서 결론적으로 구혜선은 안재현에 대한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1일 구혜선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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