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불륜 목격"..구혜선, 유튜버 무혐의 처분에 '재수사 요청'[종합]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2.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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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겸 배우 구혜선 2022.10.2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구혜선 측이 안재현의 불륜 목격했다는 내용의 서류인, 일명 '여배우 진술서'가 위조란 주장에 또 한번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일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4.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게 맞다"라며 "유튜버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진호 씨가 언급한 2021. 5. 2.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며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인 11월 30일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1일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의견 표현'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라며 "피의자와 연예인 B씨 소속사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수차례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사실 확인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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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재현.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리우는 무혐의 판결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진호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혜선 측은 "검찰은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진호 씨는 구혜선 씨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 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 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라며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 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리우는 "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됐습니다"라며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6년 결혼했으며 2020년 최종 합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이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 A씨가 목격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는 '여배우 진술서'라고 불렸으며 문서가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진호는 진술서의 서명, 날인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3개월 여간의 조사 끝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구혜선 측은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재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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