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혼외자 8년 면접교섭 불가' 해명문은 거짓말이었다?[★NEWSing]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12.01 18:05 / 조회 :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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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를 8년간 만나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단 내용을 부인했지만, 김현중이 의도적으로 혼외자를 만나지 않았단 재반박의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일 SBS 연예뉴스는 가정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김현중의 혼외자 면접교섭 상황, 양육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마무리 되어야만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친권자가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양육비와 무관하게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현중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충분히 혼외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해석.

김현중은 혼외자의 양육비를 당초 임시 산정된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깎기 위해 연 소득 7000만 원의 소득자료를 냈다고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양육비는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할 경우도 많다"며 재산 및 소득을 입증하지 않고도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변호사는 김현중이 양육비에 대해 이견을 가졌고, 감액을 위한 입증자료로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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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사진=율산=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11월 29일 유튜버 이진호는 김현중이 8년간 혼외자를 만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해 양육비를 낮추려고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김현중이 올해 초에야 혼외자를 8년 만에 만났는데, 이는 김현중이 '배드 파더스'에 등재돼 연예계 활동에 복귀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현중 소속사 헤네치아는 김현중이 2014년부터 약 6년간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노출돼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또한 친자 확인 역시 김현중이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받아야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친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이를 단 한 차례도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중 측은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결과가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양육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며 2020년 11월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김현중과 A씨가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에 면접 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면접 교섭을 진행하다가 양육비 조정을 신청했다는 내용 역시 "김현중은 아이는 만나고 싶었으나 A씨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법원에 면접교섭 및 양육비 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김현중 측은 양육비 200만 원은 법원이 임시로 정한 금액이라며 "A씨가 조정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양육비와 김현중의 재산 및 소득 증빙자료를 요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 결정한 양육비가 160만 원이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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