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 등의 선고를 받은 가수 이주노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