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변호인 "동종전과 3회 NO..대마와 달라"

서울북부지법=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12.06 16:52 /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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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이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를 나열하자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전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판사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게 있냐"고 묻자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공판을 마친 후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돈스파이크의 '마약 동종전과 3회' 의혹에 "동종전과 3회는 아니"라며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던 것.

그러나 변호인이 필로폰 투약은 이번 혐의가 처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하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30g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 내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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